국내화물 운송 약관


제 1장 총칙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항공화물운송 (이하 "운송"이라 한다)". 이란 유상 또는 무상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화물의 출발지공항, 목적지공항, 경유지 공항이 대한민국 영토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한다.
  2. "국내항공 전자화물운송장 (이하 "전자화물운송장"이라 한다)" 이란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비유통성 증거증권으로서, "국내화물 운송장 확인증" 또는 "e-Air Waybill/Receipt"를 말한다.
  3. "송하인" 이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자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하인" 이란 화물인수자로 전자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운송인" 이란 주식회사 대한항공을 말한다.
  6. "1건의 화물 (이하 "화물" 이라 한다)" 이란 우편물, 수하물 및 운송인의 자산을 제외하고, 1통의 운송장에 의해 운송되거나 운송예정인 물품으로서 1인의 송하인으로부터 1인의 수하인에게 1개의 출발지공항에서 1개의 목적지공항 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인도된 운송위탁물을 말한다.
  7. "일반화물" 이란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로서 일반화물요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8. "특수화물" 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특수화물요율이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1. 귀중화물
    2. 생동물
    3. 시체
    4.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서적, 카탈로그 등
  9. "귀중화물" 이란 다음 각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 킬로그램당 운송신고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품목
      1. 금괴 (잉곳트 형태의 정련 및 비정련된 금 포함), 금합금괴, 금화
      2. 입자, 박판, 극박판, 분말, 스폰지, 선, 봉, 관, 환, 모울딩, 주물의 형태로 된 금
      1. 백금, 백금계 금속 (파라듐, 이리듐, 루테늄, 오스뮴 및 리듐)
      2. 입자, 스폰지, 각봉, 괴, 박판, 환봉, 선, 망사, 관 또는 스트립 형태로 된 백금합금 (단, 상기 금속 및 합금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제외)
    2. 화폐,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주권, 채권, 우표 및 인지류, 사용 가능한 은행카드 및 신용카드
      1.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포함). 홍옥, 취옥, 청옥, 담백석, 진주 (양식진주 포함)
      2. 위 (1)항으로 구성된 보석류
    3. 백금, 금, 은으로 제작된 보석류 및 시계
    4. 백금 또는 금으로 제작된 품목 (백금 및 금도금제품 제외)
  10. "부패성화물" 이란 육류, 어패류, 채소, 과일, 생화 등 짧은 시간에 부패할 수 있는 성질의 화물을 말한다.
  11. "운임" 이란 화물의 총중량에 당해요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12. "최저운임" 이란 중량이나 용적에 관계없이 두 지점간의 운송을 위해 부과되는 최저금액을 말한다.
  13. "종가요금" 이란 송하인이 신고한 운송신고가격에서 운송가격의 신고가 없는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 을 말한다.
  14. "요율" 이란, 단위 중량의 운송에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15. "운송신고가격" 이란, 화물의 분실, 손상, 지연의 경우에 운송인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송하인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을 말한다.
  16. "총중량" 이란, 해당화물의 실중량에 포장 및 용기의 무게를 포함한 중량을 말한다.
  17. "" 이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총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에 관한일수 계산의 경우에는 당해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전자화물운송장 발행일 또는 운송개시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18. "SDR"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인출권이다.
  1. 본 약관은 운송인의 국제화물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정기, 부정기 화물운송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운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세운송 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전세운송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2.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그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3. 본 약관에 의거 행하여지는 모든 운송은 전자화물운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약관 및 규정이 당해 운송에 적용된다.
  4. 무상운송에 대하여 운송인은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송하인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약관은 적용법규, 정부지시 및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운송인은 운송인의 지점 및 영업소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요율 및 운임, 운항시간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며 본 약관 및 관련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2. 본 약관에 의거하여 행하는 소송은 그 제소자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또한 제소의 법적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 2장 국내항공 전자화물운송장

  1. 송하인은 전자화물운송장의 발행을 위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본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송하인은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전자화물 운송장을 작성한 후 서명하고, 동 운송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송하인의 책임으로 운송인이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1. 송하인의 성명, 연락처,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2. 수하인의 성명, 연락처
    3. 출발지 공항 및 목적지 공항
    4. 물품의 개수, 중량
    5. 구체적인 물품의 품목
    6. 요율 및 요금
    7. 운송가격의 신고
    8. 작성 연월일
    9. 기타 사항
  3. 전자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개수, 포장의 모양 및 중량을 제외하고 화물의 내용에 관하여 전자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과 현품이 상이할 경우에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화물과 함께 제시된 전자화물운송장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운송인은 가능한 한, 그 기재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화물운송장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운송인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요율 및 운임

  1. 요율 및 운임은 별도로 정하는 요율 및 운임표에 의한다.
  2. 요율 및 운임은 출발지공항으로부터 목적지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3. 요율 및 운임은 전자화물운송장 발행당일에 유효한 요율 및 운임이 적용된다.
  1. 운임은 화물의 중량에 의한 운임과 용적에 의한 운임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운임의 계산은 포장을 포함한 총중량에 적용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동일한 내용의 화물이 2개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출한다.
  4. 중량계산시 화물 총중량이 0.5킬로그램 이하의 단수는 0.5킬로그램으로 하며 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단수는 1킬로그램으로 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5. 용적의 계산은 화물의 최대가로, 최대세로, 최대높이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6,000 입방센티미터를 1 킬로그램, 3,000 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용적을 0.5 킬로그램, 3,000 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1 킬로그램으로 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6. 운임, 종가요금 및 기타요금을 각각 계산할 때에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치 아니하며, 총합계 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도 그 단수를 계산치 아니한다.

동일한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은 당해화물의 총중량에 당해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실제 적용하여야 할 중량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중량단계에 당해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중량에 의하여 산출된 요금이 제 9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요율 및 운임표에 명시된 최저요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한다.

  1. 송하인의 운송신고가격이 킬로그램당 15 SDR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0.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가요금으로 징수한다.
  2. 최저종가요금은 100 원으로 한다.
  3. 종가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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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운송인은 별도의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을 설정할 수 있다.

특수화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1. 귀중화물, 생동물에 대한 요율은 해당구간 일반화물 100킬로그램 미만 요율의 200퍼센트, 300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유해는 해당구간 일반화물 100킬로그램 미만 요율의 250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고, 화장하여 분골한 유골은 일반화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3.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서적, 카탈로그등에 대한 요율은 해당구간 일반화물 100킬로그램 미만 요율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단, 일반 화물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요금이 위의 계산된 요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 화물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요금을 징수한다.
  4. 제 1항 및 제 2항에 대한 최저요금은 귀중화물의 경우 일반화물 최저요금의 200퍼센트, 생동물의 경우 300퍼센트, 유해의 경우 2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화장하여 분골한 유골 및 제 3항에 대한 최저요금은 일반 화물의 경우와 같다.
  1. 운임의 지불은 송하인에 의한 선불로 한다.
  2. 운송인이 사전에 신용거래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임이 선불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화물을 인수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운송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제 4장 화물의 인수

화물의 용적 및 중량은 당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용적 및 중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화물의 운송신고가격이 한 건당 미화 50만불 상당의 원화금액 또는 한 항공기당 미화 800만불 상당의 원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사전합의 시 인수할 수 있다.

  1. 운송인은 전자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화물의 실제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 될 때는 송하인 또는 송하인이 지정한 제 3자의 입회 하에 그 화물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모든 화물은 화물보안검색을 득한 후 운송해야 한다.

운송인이 특별히 승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화물은 인수하지 아니한다.

  1. 국내법규 또는 정부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고 있는 물품
  2. 포장이 불안전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불결한 물품
  3. 여객, 기체 및 타 화물에 상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4. 화물내용의 신고가 허위로 판단되는 물품
  5. 기타 운송인이 공안상 또는 항공보안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1. 다음 각호의 화물은 운송인이 정한 운송조건에 합당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한 운송인이 그의 인수를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한다.
    1. 특수화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서적, 카탈로그등 제외)
    2. 화기류
    3. 위험물
    4. 이상한 외양 또는 중량의 물품
    5.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항공운송에 적합치 아니한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품
  2. 화주 및 송하인은 제 1항에 명시된 조건부 인수화물의 운송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운송인을 면책 보호해야 한다.

제 5장 화물의 운송

화물에 관한 정부기관의 소정수속은 화주,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 운송인은 법령 또는 정부의 요구, 악천후, 불가항력, 쟁의, 소요, 동란, 전쟁,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운항시간의 변경, 결항, 운항정지, 발착지의 변경, 불시착할 수 있고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 시킬 수 있다.
  2. 운송인은 제 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 24조의 사유 또는 운송인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능 하였을 경우에는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의 요금을 환불한다.
  2. 제 24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상황에 따라 화물을 타 운송기관에게 남은 구간의 운송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불한 요금이 타 운송 기관의 요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송하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한다.

제 6장 송하인의 화물 처분

  1. 송하인은 위탁화물 전체에 대하여 전자화물운송장을 제시하고 다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운송취소
    2. 출발지공항으로의 반송
    3. 수하인의 변경
    4. 목적지공항의 변경
  2. 제 1항 1호, 3호 및 제4호의 요청은 그 화물을 탑재할 예정항공편의 출발 1시간 전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2호의 요청은 화물이 전자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하다.

제 26조의 송하인의 화물처분권 행사로 인한 요금의 환불 또는 추징은 다음에 의한다.

  1. 출발지공항으로의 반송에 따른 요금은 송하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운송취소의 경우는 당해 구간 요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징수하고 차액을 환불한다.
  3. 목적지공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구간의 요금과 징수한 요금과의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송하인의 화물처분권은 당해화물이 목적지공항에 도착 후 수하인에게 인도한 때에 소멸한다.

제 7장 화물의 인도

화물의 도착통지는 송하인의 별도요청이 없는 한 신속한 방법으로 수하인에게 행한다. 단, 송하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화물운송장에 도착통지자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도착통지자에게 행한다.

화물의 인도는 전자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 대하여만 행한다. 단, 수하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위임 받은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에게도 화물의 인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 수하인, 송하인 또는 화주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화물의 도착통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그 인수를 지체 또는 거절할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통보하고 그 요구에 따른다.
단,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화물로서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고 없이 그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제 31조에 의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송하인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송하인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취지를 송하인 및 수하인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경매 도는 임의매각 방법에 의하여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2. 제 1항에 의한 매각대금은 요금 및 여타비용에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추징하고 잔액이 있으면 보관하고 송하인의 요구에 따른다.

제 8장 운송인의 책임

  1. 운송인은 화물의 분실, 손상으로 인한 손해가 항공운송 중 (운송인이 화물을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화물의 분실, 손상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화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4. 화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5. 불가항력
  2. 운송인은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3.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 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운송인에게 운송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한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 한도액은 인도당일 또는 인도예정일의 목적지가격으로 계산한 실손액을 배상 하며 여하한 경우라도 운송신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 운송인에게 운송가격의 신고가 없는 화물에 대하여는 실손액을 배상하나 여하한 경우라도 킬로그램당 15 SDR을 초과할 수 없다. SDR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3.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분실, 손상 또는 연착이 동일한 전자화물운송장에 적힌 다른 화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화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인도 시, 수하인이 소정절차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한 당해 화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추정 한다.
  2. 손해발생의 통보는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당해화물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일시 및 배상청구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1. 일부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당해 화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물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2. 연착의 경우에는 당해화물을 처분할 수 있던 날로부터 21일 이내
    3. 전부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에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
    4. 기타의 모든 손해발생통보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270일 이내
  3.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의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가 없을 경우 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지공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송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하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운송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본 약관의 여하한 내용도 임의로 변경 또는 개정하지 못하며 여하한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본 약관은 국문판을 원본으로 한다.

본 약관 각 조의 표제는 색인을 위한 것이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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