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특수화물 THC 및 기타 요율 변경 안내


    당사에서는 수입 특수화물에 대한 신속한 반출 유도를 위해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및

Free Time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 내용

대상화물 현 행  변 경 비고
특수화물 기본료 3,100원
  + 120원/kg
기본료 3,100원
  + 150원/kg
냉장, 냉동, 보온, 귀중창고
 보관화물 및 생동물
특수화물
창고료 면제
반입 후 24시간 내 반입 후 12시간 내 12시간 경과 시 창고료 부과

 

* 특수창고 보관화물 중 반입 후 12시간 ~ 48시간 이내 반출화물은 1일 창고료 부과
(현도배정 특수화물 또한 12시간 이내 미반출 시 당사 창고 이고 후 창고료 부과됨.)

 

나. 시행 일자 : 2021. 01. 01부 반입화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