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Dec 2020 Download Attachment 수입 특수화물 THC 및 기타요율 변경 안내.pdf 당사에서는 수입 특수화물에 대한 신속한 반출 유도를 위해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및 Free Time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 내용 대상화물 현 행 변 경 비고 특수화물 기본료 3,100원 + 120원/kg 기본료 3,100원 + 150원/kg 냉장, 냉동, 보온, 귀중창고 보관화물 및 생동물 특수화물 창고료 면제 반입 후 24시간 내 반입 후 12시간 내 12시간 경과 시 창고료 부과 * 특수창고 보관화물 중 반입 후 12시간 ~ 48시간 이내 반출화물은 1일 창고료 부과 (현도배정 특수화물 또한 12시간 이내 미반출 시 당사 창고 이고 후 창고료 부과됨.) 나. 시행 일자 : 2021. 01. 01부 반입화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