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클레임은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이메일,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대한항공 화물 홈페이지(고객지원▶온라인클레임)를 통해 접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으로 접수하신 클레임은 아래의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1) 화물의 출발지나 도착지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에서 클레임 접수
2) 접수서류 검토 접수증 발급 (Online 접수 시 자동 발송)

3) 사고 경위조사
4) 배상금액 통지
5) 고객의 배상 동의서(Release Form) 접수
6) 배상액 입금

 

국제선 구간 수송된 화물은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운송 경로가 여러 국가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사고경위조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클레임 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고객께서 클레임을 접수하신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송장에 운송신고 가격을 기재(Value declared)하고 종가요금을 납부한 경우 ;
운송신고 금액 한도 내에서 고객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2) 운송장에 운송신고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No Value declared) 경우 ;
국제항공운송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 항공사 최고 배상한도금액인 손상/분실화물의 무게 kg SDR 22한도 내에서 고객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SDR (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정한 일종의 국제 준비통화로, 금이나 달러의 뒤를 잇는 3 통화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SDR 환율은 국제통화기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있으며 적용환율은 배상금이 합의된 날짜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클레임 제기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손상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 항공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4 이내
o 지연의 경우 : 화물을 인도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화물을 처분할 있는 날로부터 21 이내
o 전부 분실 또는 인도불능의 경우 :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 이내
o 상기한 경우 이외의 모든 손해발생 통보 :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270 이내

 

클레임 제기기한 내에 대한항공 화물 홈페이지(고객지원온라인클레임)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Master Air Waybill 사본
 o House Air Waybill 사본
 o 반입화물점검실시명세서(Damage Slip)
 o Commercial Invoice
 o Packing List
 o 손해발생 입증자료 (손상화물 사진, Survey Report, 폐기증명서, 수리비 영수증, 그밖에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o 위임장 (Master Air Waybill상의 송하인, 수하인 외 제 3자가 클레임을 접수할 경우)

생동물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주가 직접 통관하는 경우

      - 항공화물운송장 수령 → 검역신청 → 수입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 THC 납부 → 생동물 수령

   ○ 관세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 관세사 위탁 시 소정의 대행 수수료 발생

    ※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입화물팀(Tel: 032-202-9313/9314), 인천세관 홈페이지 또는 인천세관 공항수입1과(Tel: 032-722-4238/4211/4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운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직접 강아지와 동반하는 경우
      - 여객기를 이용하여 강아지와 함께 여행하시는 경우에는 대한항공 여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아지를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
      - 운송 구간에 대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강아지의 경우 검역증이 필수 서류이며 국가에 따라서 검역 규정 및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Tel: 032-740-2680)를 통해 운송에 필요한 검역 정보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1)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시는 경우
-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애완 동물은 개, 고양이, 새로 제한됩니다.
- 개, 고양이, 새는 여객기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 서비스센터(Tel: 1588-2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화물로 보내시는 경우
대한항공 화물기로는 보다 다양한 동물들을 운송하실 수 있으며, 운송이 제한된 품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송 금지 품목

실험용 영장류, 설치류(, 햄스터, 토끼 등), 상어부산물

운송 제한 품목

화물기 미취항 구간 운송 불가

돼지, 염소, ,

겨울철 운송 제한

병아리, 열대어 등 온도에 민감한 동물

(운송 전 보온창고 가용 여부 확인 필요)

첨부 서류가 필요한 품목

야생에서 포획된 조류

(‘멸종위기동물협약의 허가서 첨부 시 운송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후 90일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 :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기간(접종 후 3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30일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30일이 경과된 후 개방됩니다.

   ○ 검역 규정상 생후 90일 미만인 개 또는 고양이 : 예방접종 실시에 관계없이 당일 검역 및 통관이 가능하나 대한항공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생후 90일 미만인 개 또는 고양이 수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가 검역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선적 24개월 전에 광견병 국제공인 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항체가는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이며 검역원 근무시간(주중 9:00~18:00)을 감안하여 항공기 도착시간이 16시 이전인 개, 고양이에 한하여 당일 검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Tel: 032-740-2678)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궁금증은 출발지나 도착지 소재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 지역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ㅇ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EU PET PASSPORT 또는 한국정부가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단, 마이크로칩 번호,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 관련사항은 기재 하여야 함)

한국의 경우에는 1 인당 9 마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생동물 화물운송규정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대한항공은 생후 90 일 미만의 어린 강아지를 한국으로 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궁금증은 출발지나 도착지 소재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지역의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항공화물로 도착한 애완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오전 중 검역을 마치고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동물검역원 근무 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나 인천지원(Tel: 032-742-268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음식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물에 대한 음식물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개장[Kennel]에서 꺼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은 CITES (멸종위기동식물보호협약) 허가가 있어야 운송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Tel: 032-740-2680)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Tel: 031-790-2848)로 문의 바랍니다.

영장류의 경우 실험용 목적 운송은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항공은 아래 2 종을 제외한 원숭이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ㅇ Cercopithecus Aethiops
ㅇ Macaca Mulatt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별)의 축산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Tel: 032-740-2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햄스터나 토끼 등 설치류 동물은 항공기 배선계통을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 현재 대한항공에서는 수송하지 않습니다.

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신(Human Corpse) 운송하시는 경우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
  • 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
  • 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유골(Human Ash) 운송하시는 경우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


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출화물팀(Tel: 032-202-9278,9241)  또는 수입화물팀(Tel: 032-202-9313,9314)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인수 차량 (앰뷸런스 또는 장례용 리무진)
  • 터미널이용수수료 (150,000원, 카드 가능: 국민/KEB하나/농협)

인천공항 도착 시 검역 및 세관신고 절차를 밟은 이후 화물 터미널에서 인수 가능하며, 항공기 도착 후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국문 또는 영문)와 화장증명서(국문 또는 영문)을 구비하셔야 하며 유골 인수 장소는 화물 터미널 입니다.

국가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신분증
ㅇ터미널 이용수수료 ( 5,000)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입팀(Tel: 032-202-93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은 복잡한 세관 관련 절차로 인해 전문적인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한 항공화물수송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리점 안내는 서울화물지점 화물예약담당부서(Tel: 02-751-7200) 연락 주시기 바라며 안내해드린 대리점을 통해 화물 운임을 비롯하여 화물수송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있습니다.

 

Collect 진행된 수입항공화물의 경우, "입항일자"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환율은 대리점 별로 지정하는 은행에 따라 달라질 있으며 주로 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 시시각각 환율이 변해도 오전에 고시한 최초 환율을 기준환율로 적용하며 주말의 경우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양한 화물 상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화물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화물

화물 특성

상품명

긴급화물

긴급 소형 화물

Express

긴급 화물 (중량 제한 없음)

Express HEAVY

특수화물

상품 특성에 따른 특별 취급

Specialized

맞춤 서비스

고객 맞춤형 서비스

Customized

일반화물

표준화된 서비스

General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단의 ‘상품안내’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 국제 운송시 수반되는 복잡한 통관 절차로 인해 전문적인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한 항공화물수송이 권장됩니다.

전문 항공화물 대리점 위탁 시 대한항공 화물 상품을 지정하여 운송 의뢰를 하신다면, 해당 상품 서비스 기준에 맞게 화물의 포장, 운반, 인도가 이루어 집니다.

관련 대리점 안내는 서울화물지점 화물예약담당부서(02-751-7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ecialized은 화물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7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Specialized-BIG : 대형/중량 화물 (시추장비, 항공기 엔진, 발전소 터빈 등)

② Specialized-DGR : 위험물 (IATA DGR 에 규정된 모든 위험물)

③ Specialized-FRESH1,2,3 : 신선 화물 (과일, 고기, 생선류 등) 

④ Specialized-LIVE : 생동물 (개,새,고양이,말,돼지 등)

⑤ Specialized-SAFE1,2 : 귀중품 및 충격에 민감한 첨단 장비

⑥ Specialized-WHEELS : 차량 ,오토바이 기타 육상 운송 수단

⑦ Specialized-PHARMA1,2,3 : 의약품 (백신, 시약, 인슐린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상품안내’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품에서 최우선 순위는 Express 상품입니다. 

따라서 본 화물은 예약 시 Express 또는 Express-Heavy 상품을 권해 드립니다. 

상품 코드는 XPS (EXPRESS) / XAG (EXPRESS-HEAVY) 를 선택하여 주시고, Special Handling code에는 해당 화물 특성에 맞게 PEM(육류), PEF(화훼류), PEP(과일 및 채소류), PES(수산물) 등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항공 운송 중 온도 유지가 필요한 의약품은 Specialized-PHARMA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PHARMA 1 (PH1) 상품은 Active e type 컨테이너 (배터리 내장형) 를 사용하여 0~20 범위내에서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Heating과 Cooling이 모두 가능하며, 운송 중 셋팅 온도와 2도 미만의 온도 편차를 유지합니다. 

PHARMA 2 (PH2) 상품은 Active T type 컨테이너 (Dry Ice 주입 온도 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0 범위내에서 외부 온도 대비 Cooling 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송 중 특정 온도 수준의 정확한 유지가 필요하며 외부 기온이 요청 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PHARMA 1 (PH1) 상품을 추천 드리며,

영하 이하(냉동)로 온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PHARMA 2 (PH2) 상품 이용을 권해 드립니다. 

FRESH 상품은 그 품목에 따라 고유의 핸들링 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드는 CHR(체리), PEM(육류), PES(수산물), PEP(과일 및 채소류), PEF(화훼류), FRT(FRESH 1상품 전용코드)가 있습니다.

정확한 핸들링 코드의 사용은 운송 중에 고객님의 화물을 더 특별하게 취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공기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하의 온도로 냉동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냉 포장을 하여 당사 FRESH 2 상품을 이용하거나,

FRESH 1 상품을 이용해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여 주는 특수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취항국가 중 적하목록 사전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하목록 사전 신고제 실시 국가

 -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인도(뉴델리)

* 적하목록 사전 신고제 시범기간 중인 국가 

 - 터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첸나이, 뭄바이), 이스라엘

수출입 화물 목록을 전자문서로 항공기 출 도착 전에 각 국가의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수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Inspection 하는 기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수출 적하목록 Data는 대한항공 화물 홈페이지나 AIRCIS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AWB 접수 전까지 전송하셔야 합니다.

수입 적하목록 DATA는 출발지에서 항공기 입항 전에 사전 전송됩니다.

세관에 신고된 적하목록이 실제 화물과 상이한 경우 또는 출발지의 요청이 있을 시 도착지(인천)에서 적하목록 정정 업무가 이뤄집니다.
 

Traxon 같은 VAN 업체 시스템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VAN 업체에 납부하신 이용할 있으며,

대한항공 화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하목록 Data 입력하실 있습니다.


 

적하목록 Data 입력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Data 입력, 허위 보고, 국가별 수입금지 품목을 선적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관에서 Data 송신자에게 Penalty 부과 합니다.

Penalty 금액은 국가별 세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각국의 세관 또는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Data 입력 주의사항은 미국의 AMS (Automated Manifest System) 유사합니다. AMS FAQ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후 나타나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하여 아이디와 설정된 이메일을 입력하십시오. 입력 후 “진행”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설정할 수 있는 이메일이 전달됩니다. 

화물홈페이지 ID 는 대한항공 계약대리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리점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화면을 통하여 "회원 가입"을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Agent Code 를 이용하여 직접 Supervisor ID 를 생성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중 이미 가입이 완료된 대리점으로 나타되는 경우, 이는 소속 대리점에 기 발급된 supervisor ID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점 내 Supervisor ID 소유자를 통하여 새로운 ID 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FWB 전송은 기본적으로 예약이 생성된 후 사용 가능합니다.

 - FWB 입력화면에서 Actual WT, Volume, Chargeable WT 를 수정 할 수 있으며, 

  ① Chargeable WT 가 입력 되어있는 경우 입력값이 Chargeable WT 로 최종 반영됩니다.

  ② Chargeable WT가 공란인 경우 Actual WT 와 Volume 중 큰 값이 Chargeable WT 로 자동 반영됩니다.

 - MYC/SCC 는 대한항공 화물시스템에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Chargeable WT 에 따라 자동 계산 되며, 수정은 불가합니다.

 - 기타 Other Charge 는 추가적으로 manual 입력 이 가능합니다. 

 - “일별추정판매실적” 메뉴에서는 화물 출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일정 기간의 실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화면에서는 Invoice 발행 예정인 AWB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Invoice 생성 후에는 실적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Invoice 가 생성된 후 AWB 정산 관련 정보는 “Invoice 조회” 메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A. 경제 제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각 국가, 기구 등은 외교 정책, 국가 안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당 국가, 단체, 개인에 대한 무역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들은 각 국가, 기구의 제재 법령 또는 규칙으로 공표되며, 국제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국가별 경제 제재 법령에 대해 늘 인지 및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B. 경제 제재를 제정하는 주체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  UN 및 세계 각국 정부는 다양한 외교 및 안보 목적으로 특정 국가, 단체, 개인에 대하여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제 제재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제재는 일정한 국가, 단체, 개인과 이루어지는 특정 거래에 대한 제한 내지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경제 제재 법령(Sanction)을 통하여 자산의 동결 및 무역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C. 미국의 경제 제재 법령(Sanction) 중 일차적 제재, 이차적 제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 미국의 일차적 제재(Primary Sanctions)는 미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단체나 개인 및 활동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이차적 제재(Secondary Sanctions)는 미국의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유형의 제재 대상 활동에 관여하는 외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적용 됩니다.

 
D. 경제 제재 법령(Sanction)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경제 제재 법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 수출 특권의 제한 내지 박탈, 벌금 내지 징역 부과 등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제재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역이나 벌금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제재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 경제 제재 조치의 정확한 준수를 위하여 국제선 항공화물 운송의 판매 및 그 취급을 담당하는 대리점은, 국제연합(UN), EU 및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 제재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제재 법령을 위반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점은 제재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미국 재무성에서 발표하는 제재 법령을 상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항공화물의 운송을 의뢰받거나 의뢰하기 전, 해당 이해관계자가 미국의 일차 또는 이차적 제재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명단(또는 업체)은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 이라는 목록으로 미 재무성 해외자산통제국(OFAC,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Site 에 수시로 업데이트 및 등재 됩니다. 따라서 화물 운송 시, 아래의 Site 를 참고하여 해당 이해 관계자가 SDN 등재 대상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SDN List 조회 사이트
OFAC logo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대한항공은 복잡한 세관 관련 절차로 인해 전문적인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한 항공화물수송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항공화물 대리점 안내는 출발지 소재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지역의 경우  서울화물지점 화물예약담당부서(Tel: 02-751-72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수출화물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Truck Dock 접안 후 화물 하차/반입
  가. 반입 기준
    - 소형화물 :  화주/대리점이 하차
    - SKID 화물 : FORK LIFT 이용, TRUCK DOCK에서 하차 지원
    - 중량 화물 : WAREHOUSE 혹은 RAMP GATE를 통해 하차/반입

  나. 점검 사항
    - 개수, Label, 화물 Damage 여부, 미신고 위험물 포함 유무 등
    - 위험물, 생동물 반입 시, 보세사가 관련 문서와 실물 대조
          ※  위험물 관련 문서 : 화주신고서, Check list
          ※  생동물 관련 문서 : 화주신고서, 서약서, 건강증명서, 검역증명서, Check list
    - 중량 화물 : WAREHOUSE 혹은 RAMP GATE를 통해 하차/반입

2. 중량 점검
  가. 실 중량 측정
  나. Volumn Weight(부피) 점검은 조업사가 별도 수행

3. 보안 검색 : 검색방법(X-Ray / ETD / 개봉검사)

4. Master Air Waybill 접수 시 확인 사항(수출 카운터)
  가. 예약 기록 및 중량 점검 결과 확인
     - M/AWB과 실화물 접수 PC/WT 대조 점검 확인
  나. SPCL Code 별 부대 서류 확인
  다. FWB, FHL, EDI 정보 전송 여부 확인
  라. 보안검색 결과 확인

수하물은 고객님께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실 때 필요한 물품을 항공기 내에 위탁 또는 휴대하여 운송하시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한국지역 서비스센터(Tel: 1588-2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화물이 위험물인지 여부, 즉 해당 화물에 폭발성, 인화성, 독성, 전염성, 방사성, 부식성, 자기성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화주분께서 운송 의뢰 전 확인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항공사 직원은 특정 화물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정 화물이 항공운송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ATA 공식 기준인 DGR 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실 경우 항공운송 위험물 전문업체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항공운송 위험물 전문업체는 출발지 소재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 한국지역의 경우 서울화물지점 화물예약담당부서(Tel: 02-751-72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절차를 통해 해당 화물이 위험물이 아님을 확인하셨다면,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다만 대한항공에서는 운송 과정 중 보안검색 등의 절차를 통해 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궁금증은 출발지나 도착지 소재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삿짐의 면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자 요건 및 거주기간

  •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한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 단기체류자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자
  • 거주기간 : 최초출국일로부터 최종입국일까지
  • 이사자는 본인의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 2이상을 외국에서 체류, 동반가족은 이사자와 4개월이상 함께 거주한 가족

2. 면세 대상 물품

  • 해외에서 3개월이상 사용한 이삿짐 중 “필수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면세
  • 단기체류자는 해외 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 (단, 자동차 제외)

3. 필수 과세대상 물품

  •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 가정용으로서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기타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수입1과(Tel: 032-722-4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삿짐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관세청 규정에 따라 김포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에 따라 정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검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포세관 지정장치장은 김포공항화물터미널 2번 출입구 방면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세관 지정장치장(Tel: 02-2664-3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사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인천세관 지정장치장에서도 이삿짐 인수가 가능합니다.
인천세관 지정장치장에서 이삿짐 인수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이삿짐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화물 창고배정부서(Tel: 032-742-5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이삿짐 인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공화물 운송장 (Airway Bill), ②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③ 여권,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수입1과(Tel: 032-722-4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의 폭, 길이, 높이에 따른 탑재 가능성은 화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발 화물의 경우, 항공 보안법에 의거 여객기 탑재화물은 반드시 X-RAY 검색을 해야 합니다.
단, X-RAY 규격 초과 화물 또는 X-RAY 검색 시 의심화물은 개봉 검색 후 ETD(폭발물 흔적 탐지기)검색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 김포/인천공항 X-RAY 검색 가능 규격

  • PC 당 1.5톤 이하 화물                   :  145(폭) X 160(높이) cm 이내
  • PC 당 1.5톤 초과 ~ 3톤 이하 화물    :  170(폭) X 170(높이) cm 이내 (*인천공항만 가능)

또한, 국가에서 지정한 다음의 물품은 ETD(폭발물 흔적 탐지기)검색, 개봉검색 또는 관련증명서류 확인 후 여객기 탑재가능 합니다.
     1) 골수, 혈액 등 인명 구조용 의료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생동물
     5) 기타, X-RAY 검색 시 형질 손상 및 변질이 우려되는 화물
         (필름, 시험용백신, 국보급 고미술품 및 골동품 등) 혹은 비밀 취급상 개봉불가 화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등) 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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