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S 전송 가이드


  • 미국행/경유 화물에 대해 사전에 미국 세관 (CBP) 및 미국 교통보안청 (TSA)으로 화물정보를 신고하는 항공화물사전검색제도 (ACAS : Air Cargo Advance Screening) 관련,
    하기와 같이 주요 내용 안내 드리오니 ACAS 절차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CAS 개요 및 절차

  • 대상 화물 : 미국 행/경유 모든 국제화물 (미국 경유 중남미행 화물 포함)
  • 전송 정보 : FWB/FHL Data (AWB NBR, 송/수하인 정보, 품목, PC/WT 등)
  • 전송처 : 미국 세관(CBP) 및 미국 교통보안청 (TSA)
  • 전송 시점 : AWB 접수 마감 시 시스템으로 자동전송 (해당 화물 탑재 전까지 탑재승인 득 필요)
  • 전송 방법 : 포워더로 부터 접수한 MAWB/HAWB 정보를 항공사 시스템을 통하여 FWB/FHL 형태로 전송
  • 시행 시기 : 2019년 6월 12일 부

ACAS 신고 절차 강화에 따른 고객 안내

  • 최근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은 탑재전 항공화물사전검색제도(ACAS) 관련 15개 신고 사항을 추가하는 신고 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 대한항공은 항공운송업계 이해 당사자들과 더불어 추가 신고 사항의 정의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확인 중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추가 신고 필요 사항
    1. Shipper Email (EML)
    2. Shipper Phone Number (SHP record)
    3. Consignee Email (EML)
    4. Consignee Phone Number (CNE record)
    5. Customer Account Holder (AHL) (Shipper, Consignee, Third-party, etc.)
    6. Customer Account Name (Party Type ESA Name field or Party Info Type ANM)
    7. Customer Account Issuer (ISR)
    8. Customer Account Number (ACT)
    9. Customer Account Shipping Frequency/Volume (ATY)
    10. Verified Known Consignor (KP)
    11. Customer Account Establishment Date (EST)
    12. Customer Account Billing Type (BLT)
    13. IP Address used during creation of Customer Account or MAC Address (AIP)
    14. IP Address used to request shipment pickup or bill creation or MAC Address) (SIP)
    15. Biographic Data (Proof of Identity/Gov/t Issued Document Number, Document Country, D.O.B.) (ISR+ID)
  2. 1번 추가 신고 사항의 경우 아래 링크 파일 내 해당국가 출발 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규 절차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신고 절차 적용 시점은 추후 공지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 수행 국가 목록 : Link

  3. 2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개정 신고 절차 적용 시점을 공지 드릴 예정이오니 항상 저희의 공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안내 사항은 미국행 화물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ACAS 신고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권고드립니다.

  5. 기타 U.S ACAS 관련 사항은 US CBP ACAS Implementation GuideEnhanced ACAS FAQ를 참조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 모든 MAWB/HAWB 정보 정확한 입력 및 전송 요망
    •  Master Air Waybill 및 House Air Waybill 번호 (최대 12자리까지만 허용)
    •  송하인/수하인 성명 및 유효한 주소
    •  화물 세부 정보
    •  화물 총 수량 및 총 중량
  • AWB 접수 마감 시간 반드시 준수
  • 화물 반입 이후 서류 접수까지의 시간 공백 최소화

 

   ※ 포워더의 부정확한 Data 전송 및 AWB 지연 접수는 미 세관 승인 보류로 해당 화물 OFLD  초래 가능하니 인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탑재 미승인 화물에 대해서는 탑재 제한 예정 )

 

 

포워더 (송하인, 수하인 또는 ACAS/AMS 전문 전송 업체 포함)의 ACAS 직접 신고 관련

  • 전자상거래 및 특송화물 등 포워더(송하인, 수하인 또는 ACAS/AMS 전문 전송 업체 포함) 가 ACAS 직접 신고하는 경우
    •  포워더 자체 ACAS 신고 관련 PSN Message '6H, 6J, 6I, 7H, 7J, 8H, 8J, 8I code 접수' 및 'SF code 미접수'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당사로 유선 통보 및
       상세 조치 내역을  Hard Copy 또는 e-mail 로 화물 접수 시점 까지 당사로 제출
      ※ SF Code : HAWB data에 대한 CBP 운송 승인 코드 (Assessment complete)
    •  포워더 자체 ACAS 신고 화물은 미 CBP의 'SF code' 접수 완료 확인 후 화물 접수
    •  MAWB Handling Information 란에 자체 ACAS 신고 내역 및 승인 완료 내역 기재
      (Name of ACAS Data Filer) has transmitted HAWB ACAS Data directly to ACAS Unit, and has received SF approval without any problems.  

    ※ 포워더의 유의 사항 
       해당 화물이 화주 (송하인, 수하인) / 포워더 자체 ACAS 신고건에 해당되고 ACAS 신고시 이상내역 (미국 CBP 의 SF code 미접수) 발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워더의 ACAS 절차 미준수로 인해 미 CBP/TSA 로부터 당사에 패널티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포워더는 이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