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화물 종이 운송장 대상 수수료 부과 안내
당사는 항공화물 산업의 발전과 물류 혁신을 실현하고자 23년 9월 13일 부 한국지역 e-AWB 확대 시행 중이며, IATA 다자간 e-AWB 협정 체결 및 실행을 위한 Activation Notice 교환 등 필요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24년 3월 1일 이후 한국발 e-AWB 사용 의무화 계획에 따라 종이 운송장 (M/AWB) 사용시 아래와 같이 수수료 부과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1. 종이 운송장 수수료 개요 ○ 대상 : e-AWB 의무 적용 대상 화물 중 종이 운송장이 제출된 경우 - 대상 지역 : 한국발 북미(US/CA), 유럽(EUR), 일본(JP), 대양주(OCN), 홍콩(HK), 대만(TW), 싱가포르(SG), 말레이시아(MY) 행 ※ 당사 온라인 목적지 기준 (Offline 목적지 제외) 예) M/AWB상 목적지가 LGG (FRA 경유)인 경우 수수료 미부과 ※ 유럽행은 IST, TLV, DXB 포함 - 대상 품목 : 일반화물, 신선화물(FR1/2/3), ELI/ELM 화물 ○ 요율 : 15,000원 / MAWB ○ 부과 방식 : Other Charge로 적용 (Code : MWC) ○ 시행 일자 : 2024년 3월 1일부 (On-board date 기준) 2. 한국발 e-AWB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