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출 특수화물 요율 및 미신고 위험물 수수료 변경 안내


           특수화물 및 위험품 운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요율 부과 기준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출 특수창고 보관요율 변경

구분 현행 변경
보관료 요율 90 원/kg 150 원/kg
보관료 면제 반입 후 24시간 내
(일/월 출항은 48시간 내)
반입 후 18시간 내

※ 특수창고 보관 화물 : 온도 조절(냉동/냉장/보온/항온항습) 보관 필요 화물
※ 반입 후 18 시간 ~ 24 시간 이내 출항 화물은 1 일 보관료 부과


2. 수출 미신고 위험물 반입취하 요율 변경

구분 현행 변경
명칭 미신고 위험물 반입취하 수수료 미신고 위험물 적발 수수료
부과 기준 적발 횟수당 수수료 적발 횟수당 수수료
+ 반입취하 수수료
부과 요율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적발 횟수당 수수료 (좌동)
+반입취하 수수료 (3,100원+100원/kg)

※ 반입취하 수수료 기본료 인상 (3,000 원→3,100 원)

 

3. 시행 시기 : 2021년 1월 1일 반입화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