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Dec 2020 Download Attachment 대한항공 수출 특수화물 요율 및 미신고 위험물 수수료 변경 안내.pdf 특수화물 및 위험품 운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요율 부과 기준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출 특수창고 보관요율 변경 구분 현행 변경 보관료 요율 90 원/kg 150 원/kg 보관료 면제 반입 후 24시간 내 (일/월 출항은 48시간 내) 반입 후 18시간 내 ※ 특수창고 보관 화물 : 온도 조절(냉동/냉장/보온/항온항습) 보관 필요 화물 ※ 반입 후 18 시간 ~ 24 시간 이내 출항 화물은 1 일 보관료 부과 2. 수출 미신고 위험물 반입취하 요율 변경 구분 현행 변경 명칭 미신고 위험물 반입취하 수수료 미신고 위험물 적발 수수료 부과 기준 적발 횟수당 수수료 적발 횟수당 수수료 + 반입취하 수수료 부과 요율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적발 횟수당 수수료 (좌동) +반입취하 수수료 (3,100원+100원/kg) ※ 반입취하 수수료 기본료 인상 (3,000 원→3,100 원) 3. 시행 시기 : 2021년 1월 1일 반입화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