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PVG행 화물 대상으로 e-AWB 의무화 확대 시행


 

2024년 9월 1일 부로 한국발 PVG행 화물 대상으로 e-AWB 의무화 확대 시행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 e-AWB 의무화 대상 목적지에 PVG 추가 (GMP/SHA 제외)

 

 2. 시행 일정

     ○ 시범 운영 기간 : 2024년 7월 1일 ~ 8월 31일 (MAWB 접수일 기준)

     ○ 의무화 시행     : 2024년 9월 1일 부

         ※ 9/1부, PVG행 e-AWB 의무화 대상 화물은 Other Charge(Code: MWC) 부과 예정

 

 3. 의무 시행 대상

     ○ 품목 : 일반화물, 신선화물(FR1/2/3), ELI/ELM 화물

         ※ 위험물(RRE, REQ, WHL, ICE 포함), 생동물, 의약품, 유해 e-AWB 진행 불가 

     ○ 지역 : 미국(HNL 포함 / GUM 제외), 캐나다, 구주(DXB, IST, TLV 포함 / 러시아, TAS 제외)

                 일본, 대양주, HKG, TPE, SIN, KUL, PEN, PVG(9/1부)

                  ※ KE ON-LINE 구간만 해당 (OFF-LINE 구간 및 트럭킹 구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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