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물 운송 약관 (국문)


제 1조 정 의

  • 본 약관에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한항공" 이라 함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을 말한다.
    2. "항공화물운송장 (이하 "운송장"이라 한다)" 이라 함은 항공화물운송위탁서와 동의어로서 대한항공의 노선상의 화물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에 의하여 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대한항공이 작성한 송하인과 대한항공간의 운송계약을 증명 하는 증표를 말한다. 이 운송약관의 해석에 있어‘운송장’에는 언제나 운송장의 전자문서 형식인 e-Air Waybill 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장을 발행하는 항공운송인과 당해 운송장에 따라 화물 을 운송하거나 또는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항공운송인 또는 당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운송인을 포함한다.
    4. "사전조치"라 함은 화물운송에 앞서 송하인과 대한항공 사이에 특별히 취해야 할 선행조치를 말한다.
    5. "운송"이라 함은 수송과 동의어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행하는 화물의 항공 운송 또는 육상운송 등 여타의 수단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운송”이라 함은 바르샤바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 및 개정바르샤바 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 또는 몬트리올협약에서 규정한 국제 운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송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6. "협약"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말한다.
      1.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2.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이하 “개정바르샤바협약" 이라 한다).
      3.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한다.)
    7. "국가"라 함은 한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신탁통치 또는 그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8. "화물"이라 함은 물품과 동의어로서 우편물과 수하물을 제외하고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운송될 모든 물품을 말한다. 단, 운송장이 작성되어 운송되는 비동반수하물은 화물에 속한다.
    9. "귀중 화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화물을 말한다.
      1. 킬로그램당 운송신고가격이 미화 1,000.00불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인 품목
        1. 금괴 (잉곳트 형태의 정련 및 비정련된 금 포함), 금합금괴, 금화
        2. 입자, 박판, 극 박판, 분말, 스폰지, 선, 봉, 관, 환, 모울딩, 주물의 형태로 된 금
        1. 백금, 백금계 금속 (파라듐, 이리듐, 루테늄, 오스뮴 및 리듐)
        2. 입자, 스폰지, 각봉, 괴, 박판, 환봉, 선, 망사, 관 또는 스트립 형태로 된 백금합금. 단, 상기금속 및 합금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위험물임
      2. 지폐,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주권, 채권, 우표 및 인지류, 사용 가능한 은행카드 및 신용카드
        1.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포함), 홍옥, 취옥, 청옥, 단백석, 진주 (양식진주 포함)
        2. 위 (1)에 기재된 품목으로 구성된 보석류
      3. 백금, 금, 은으로 제작된 보석류 및 시계
      4. 백금 또는 금으로 제작된 품목 (백금 및 금도금제품 제외)
    10. "선불화물" 이라 함은 운임 및 요금이 운송장 작성시 송하인이 납부하는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말한다.
    11. "착지불화물" 이라 함은 운임 및 요금이 화물인도 시 수하인이 납부하도록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말한다.
    12. "비동반 수하물"이라 함은 운송장이 작성되어 운송되는 수하물을 말한다.
    13. "송하인"이라 함은 송하주와 동의어로서 운송을 위하여 대한항공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운송장에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4.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자로서 운송장에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5. "통과수하인"이라 함은 통관취급대리인과 동의어로서 수하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토록 지정된 통관업자 또는 기타 수하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16. "집하서비스"라 함은 화물의 집하지점으로부터 출발지공항까지의 수출화물의 지상운송을 말한다.
    17. "배달서비스"라 함은 목적지공항으로부터 수하인의 주소지까지나 혹은 수하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지까지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관소까지의 수입화물의 지상운송을 말한다.
    18. "시내화물취급서비스"라 함은 대한항공의 시내화물취급소와 출발지공항 또는 목적지공항간에 제공되는 화물의 지상운송을 말한다.
    19. "요율"이라 함은 운임산출을 위하여 설정한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이는 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 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대한항공이 통상 사용하는 인쇄물을 통하여 공시된다.
    20. "운송가격"이라 함은 화물의 분실, 손상, 지연 (이하 총칭하여 "손해"라 한다) 의 경우에 대한항공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송하인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을 말한다.
    21. ""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총 달력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에 대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통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22. "태리프"라 함은 공시된 요율 및 요금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말하며 이는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23. "SDR"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인출권이다. 이를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은 다음에 의한다.
      1. 운송약관 제 14조 1항에 의하여 운송신고가격이 운송장에 기재되는 경우 각국 통화와 SDR의 환율은 운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2. 운송약관 제 14조 1항에 의하여 운송신고가격이 운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각국통화와 SDR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1. 총 칙
    본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2. 적 용
    본 약관은 대한항공의 국내화물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국내운송을 제외한 모든 운송에 적용된다.
  3. 무상운송
    무상운송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권리를 갖는다.
  4. 전세운송계약
    대한항공과의 전세운송 계약에 의거 행하는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 운송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송하인은, 전세운송 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항공과의 전세운송 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전세운송 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예고 없는 변경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운송장 발행일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효력
    모든 운송은 운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에따른다. 약관과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정한 바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 3조 운송장의 작성

  1. 송하인에 의한 운송장의 작성
    1. 송하인은 대한항공이 정하는 양식, 방법 또는 매수에 따라 운송장을 작성하여 화물의 위탁과 동시에 당해 운송장을 대한항공에 인도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e-Air Waybill) 의 형태로 제공할수 있다. 그러나, 운임 및 요금이 확정되어 있는 한 당해 운임 및 요금은 대한항공이 기입한다.
    2. 화물의 포장이 2개 이상일 경우, 수탁화물의 전부를 하나의 항공기로 운송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수탁화물의 전부를 한 통의 운송장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지시 또는 대한항공의 규정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송하인에게 운송장을 2통 이상으로 분할하여 작성토록 송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화물의 외양
    화물의 외양이나 포장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는 송하인은 당해 화물의 외양과 취급 조건 등을 운송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만일 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된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당해 화물의 외양과 취급 조건 등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3. 대한항공에 의한 운송장의 준비, 보완 또는 수정
    대한항공은 송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운송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송하인이 운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수탁화물과 함께 인수한 운송장에 필요한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가능한 한 운송장을 보완 및 수정하되 반드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4. 기재내용에 대한 책임
    송하인은 송하인이 운송장을 작성하였거나 대한항공이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장을 작성함에 관계없이 그 기재사항 또는 기재내용의 부적법, 부정확 또는 불비에 따른 대한항공 및 기타 관계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5. 운송장의 변조
    대한항공은 운송장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또는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 4조 운임 및 요금

  1. 적용 요율 및 요금
    1. 본 약관에 의거 적용되는 요율 및 요금은 대한항공이 적법하게 공시한 것이어야 하며 운송장 발행당일에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징수한 금액이 상기의 유효한 요율 및 요금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닌 경우 대한항공은 경우에 따라 그 차액을 송하인 혹은 수하인에게 환불 하거나 또는 송하인 혹은 수하인으로부터 추징한다.
  2. 공시된 요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운송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된 요율에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 요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집하, 배달 및 시내화물 취급서비스료
    2. 창고료 또는 보관료
    3. 보험료
    4. 화물의 통관에 따른 비용
    5.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제 수수료 및 과태료
    6. 화물포장의 개·보수에 따른 비용
    7. 화물을 출발지로 반송함에 따른 비용
    8. 기타 서비스요금
  3. 적용구간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된 요율은 출발지 공항 에서 목적지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4. 적용우선순위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된 직행요율은 동일한 지점간의 동일한 화물에 적용되는 구간 요율을 합산한 요율보다 우선하여 적용 된다.
  5. 운임 및 요금의 기초
    1. 운임은 화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과 총용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 중 고액을 적용한다.
    2. 용적에 의한 중량의 계산은 6,000 입방센티미터를 1 킬로그램, 3,00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의 용적을 0.5킬로그램, 3,000 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1킬로그램으로 하여 중량을 계산한다. 또한 366 입방인치를 1 킬로 그램, 183 입방인치 이하의 단수를 0.5킬로그램, 183 입방인치를 초과하는 단수를 1킬로그램으로 하여 중량을 계산하며, 166 입방인치 또는 그 미만 의 단수를 1 파운드로 하여 중량을 계산한다.
  6. 중량에 의한 할인
    동일한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은 화물의 총 중량에 당해 중량에 적용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운임과 당해 화물에 적용하는 중량단계보다 더 무거운 다음 중량 단계에 당해 중량에 대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운임 중 더 낮은 운임이 우선 하여 적용된다.
  7. 단수의 처리
    1. 운임 및 요금을 각각 계산할 때 또는 합산한 운임 및 요금을 운송장에 명시 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환산할 때 단수가 있는 액이 될 경우에는 대한항공 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단위로 단수처리 한다. 합산한 운임 및 요금을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2. 용적계산에 있어서 0.5센티미터 미만 또는 0.5 인치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고 0.5센티미터 이상 또는 0.5인치 이상의 단수는 1센티미터 또는 1인치로 절상한다.
    3. 중량계산에 있어서 0.5킬로그램 이하의 단수는 0.5 킬로그램으로 하고 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단수는 1킬로그램으로 절상한다. 또한 1파운드 미만의 단수는 1파운드로 절상한다.
    4. 용적의 계산은 화물의 최대용적에 의거하여야 하며 화물이 수개의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포장되어 있는 전체화물의 최대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최대용적은 화물의 최대길이, 최대폭 및 최대높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8. 운송가격의 신고
    종가요금의 적용과 관계없이 송하인은 모든 화물에 대하여 운송장에 운송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운송가격의 신고는 금액으로 하거나 "신고가격 없음 (NVD: No Value Declared)"으로 하여야 한다.
  9. 종가요금
    1. 운송가격에 대하여 종가요금이 적용되는 경우, 킬로그램당 화물의 가격은 운송신고 가격을 운송장에 명시된 화물의 총 중량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2. 킬로그램당 화물의 가격이 26 SDR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가요금으로 한다.
  10. 최저운임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총 중량에 의거 산출한 운임의 총액이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최저운임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11. 공시되지 않은 요율 및 요금의 구성
    어느 두 지점간의 요율 및 요금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두 지점간의 요율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따라 산출한다.
  12. 입체지불수수료
    송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송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선불한 보관료, 공과금, 통관수수료, 보험료 또는 대한항공 이외의 자가 행하는 적재 및 하역에 대한 수수료 등을 입체지불금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13. 위험물 취급수수료
    대한항공의 규정에 명시된 위험물의 운송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소정의 위험물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14. 착지불수수료
    착지불 조건으로 수송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대한항공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착지불수수료를 징수한다.
  15. 터미널서비스 요금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터미널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요금은 그러한 서비스가 대한항공에 의하여 행하여질 때마다 각기 적용된다.
  16. 운송장작성수수료
    항공사가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장을 작성할 경우 항공사는 화주로부터 운송장작성수수료를 징수한다.
  17. Priority 서비스 요금 및 특수 품목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의 요청에 의해 국제선 Priority 서비스 또는 특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할증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제 5조 운임 및 요금의 지불

  1. 운임 및 요금은 선불화물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송하인으로부터 그 화물을 인수할 때, 착지불화물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수하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때, 현금 또는 대한항공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지불수단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이 운송장에 명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경우에는 다음에 설정한 환율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환율표는 운임 및 요금이 지불되는 대한항공의 영업장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정부의 외환관리법 또는 정부규제의 여하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환율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선불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발행당일에 유효한 환율이 적용된다.
    2. 착지불화물의 경우에는 당해 화물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된 당일에 유효한 환율이 적용된다. 단, 대한민국 도착화물의 경우에는 당해 화물이 국내최초 도착지공항에 도착된 당일에 유효한 환율이 적용된다.
  3. 대한민국 내에서 운임 및 요금을 원화로 지불하는 경우의 적용환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은행의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주 월요일에 유효한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을 당해 주의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간단위로 적용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전 주 마지막 영업일에 유효한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2. 위 A호에도 불구하고 전일까지 적용되어온 당해 주의 환율과 비교, 환율의 변동폭이 1%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동된 신 환율을 익일부터 당해 1주일간의 잔여기간 동안 사용한다.
  4. 선불 또는 착지불에 관계없이 적용된 운임 및 요금의 전액, 또는 대한항공이 대불했거나 대한항공에 의하여 발생된 수수료, 공과금, 세금, 제비용, 선불금기타 대한항공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화물이 분실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혹은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였건 간에 전적으로 대한항공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5. 화물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행사할 수 없다. 단,화물의 전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그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당해 운임 및 요금 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6. 화물을 대한항공에 위탁할 시 확정할 수 없는 여하한 요금, 비용 또는 입체지불 금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당해 요금, 비용 또는 입체지불금 으로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대한항공이 추정하는 금액을 사전 예치할 것을 송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예치금에 대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하인에 대한 잔금의 환불 또는 송하인으로부터의 추징에 관하여는 운송계약 완료 후 당해 요금, 비용 또는 입체지불금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다.
  7. 송하인은 모든 운임 및 요금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항공이 지불하였 거나 부담할 모든 경비,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혼입
    2. 부적법,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포장, 주소의 기재 또는 화물표시
    3. 수입허가서 또는 필요한 증명서의 부재
    4. 세관에 대한 가격신고의 부정
    5. 중량 또는 용적에 대한 부정확한 기술
  8. 송하인에 의하여 선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하인은 화물을 인도받거나 운송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여하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모든 미지불 운임 및 요금, 비용, 벌금, 과태료, 입체지불금의 지불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당해 금액에 대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위 각항을 위하여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며 당해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화물을 경매 또는 임의 매각처분 (단, 매각 전에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고 당해 매각대금으로서 상기 미지불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대한항공의 경매 또는 임의매각 처분이 부족금액에 대한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송하인과 수하인은 연대하여 당해 지불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당해 부족금액이 실제로 지불되지 않는 한, 지불승인을 이유로 이러한 유치 및 매각원리와 전기 비용을 징수하는 대한항공의 권리는 영향을 받거나 소멸 또는 침해되지 않으며 화물을 인도하거나 화물의 점유포기가 있어도 이러한 전기 비용을 징수하는 대한항공의 권리는 영향을 받거나 소멸 또는 침해되지 않는다.
  9. 화물의 총 중량, 수량 또는 운송신고 가격이 최초에 운임 및 요금의 계산시 산정한 총 중량, 용적, 수량 또는 운송신고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경우에 따라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 화물의 인수

  1. 운송신고가격에 의한 제한
    1. 대한항공은 하나의 화물의 운송신고가격이 미화 500,000.00불 (또는 그 상당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운송을 수락 하지 아니한다.
    2. 1대의 항공기로 운송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화물의 운송신고가격의 총액의 한도는 미화 8,000,000.00불 (또는 그 상당액) 이다. 만약 운송신고 가격의 총액이 이러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1대의 항공기로 운송할 수 없으며 대한항공 단독의 판단으로 2대 이상의 항공기로 분할하여 운송할 수 있다.
  2. 화물의 포장 및 표시
    1. 화물은 일반적인 화물취급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고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각 포장화물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고 소멸되지 아니 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2. 귀중화물은 대한항공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 및 봉인이 되어야 운송을 수락한다.
  3. 수탁금지화물
    대한항공의 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은 그 취급에 적당한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당해 항공기의 허용탑재량의 범위 내에서 대한항공은 운송을 수락하되 다음 각호의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수락하지 아니 한다.
    1. 당해 화물의 운송 또는 수출입이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 또는통과국의 법령이나 규제에 금지되어 있는 것
    2. 당해 화물이 항공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된 것
    3. 당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당해 화물이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4. 조건부 수탁화물
    1. 위험물, 생동물, 부패성화물, 시체 및 유골과 기타 항공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대한항공이 정하는 조건하에서만 수락한다.
    2. 대한항공은 선불화물 또는 착지불 화물 어느 것이나 운송을 수락한다. 단,대한항공은 다음의 화물에 대하여는 착지불 조건으로 운송을 수락하지 아니 한다.
      1.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자에게 보내는 화물
      2. 정부기관에 보내는 화물 단, 정부기관원이 정당한 증명서를 제시하여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됨
      3. 화물의 판매가격이 운임 및 요금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화물
      4. 부패성 화물
      5. 외환법규 또는 대한항공의 규정에 따라 착지불화물의 인도를 금지하는 국가로 발송하는 화물
      6. 생동물
      7. 시체 및 유골
    3. 이상한 중량, 형태 또는 크기의 화물은 사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운송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은 화물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특별설비가 필요한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준비하여 조작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을 수락한다.
    4. 대한항공의 규정에 정하는 항공기 탑재실 바닥의 단위면적당 탑재제한 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을 가진 화물은 당해 화물을 탑재하는 항공기내에서 사용하는 적당한 버팀목 등을 이용하여 단위면적당 중량을 탑재제한중량 이하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5. 운송조건의 위반에 대한 책임
    수탁금지 화물이나 조건부 수탁화물에 대한 운송조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러한 화물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은 대한항공을 면책 보호하여야 한다.
  6. 화물의 검사
    대한항공은 화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반드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 7조 화물의 운송

  1. 법령의 준수
    1. 송하인은 화물의 포장, 운송, 인도 또는 기타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화물의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 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정보를 대한항공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운송장에 첨부시켜야 한다. 대한항공은 당해 정보 또는 서류가 정확하고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송하인이 본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못했음을 이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항공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의거 화물의 운송을 거절치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선의의 결정을 한 뒤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송하인은 국제연합(UN), EU 및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제재 (이하“제재법규”라 칭함)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 약관에 따른 항공화물운송의 판매 및 취급에 있어 제재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의 판매 및 취급과 관련하여 제재법규의 위반이 문제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비용, 손해, 제3자의 청구, 처분, 소송, 책임으로부터 대한항공을을 면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이 제재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입체지불 및 통관수속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대한항공은 화물의 운송도중 발생한 공과금, 세금 또는 비용 등을 대납한다. 이 경우 송하인과 수하인은 연대하여 대한항공이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여야 한다. 송하인에 의하여 그러한 모든 비용이 선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출발지 공항까지의 운송 또는 목적지공항 이원에의 운송에 따른 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그 지불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만일 어느 지점에서 화물의 통관수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화물은 운송장에 통관수하인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대한항공이 지정하는 통관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항공이 인증하는 운송장의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한다.
  3. 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대한항공의 권리
    운송 전, 운송 중 또는 운송 후에 화물을 어떤 지점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유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통지한 다음 대한항공은 당해 화물을 창고 기타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세관당국에 인도 또는 수하인 앞으로 남은 운송을 위하여 타 운송 기관에 인도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위험에 대하여는 송하인과 수하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을 면책 보호하여야 한다.
  4. 운항시간, 운송노선 및 취소
    1. 운항시간표 또는 기타에 표시되어 있는 운항시간 또는 운항노선은 예정에 불가하며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운송계약의 일부도 아니다. 화물의 운송개시, 완료 또는 인도에 관하여 그 시각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대한항공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특정항공기 혹은 특정노선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거나 또는 특정운항 예정시간표에 따라 여하한 지점에서의 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운송장에 기재된 노선과 상이한 노선을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시간표 또는 기타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대표자의 항공편 발착 일시 또는 운항시간에 관한 여하한 진술 또는 표현이 대한항공을 구속하는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2. 대한항공은 통상 기대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운송을 행하여야 한다.
    3. 대한항공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항공편 혹은 미이행 운송권을 취소, 우회, 연기 또는 지연시키거나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편을 출발시킬 수 있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대한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상황 (기상조건, 불가항력, 파업, 폭동, 소동, 출입항 금지,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 하되 여기에 한하는 것은 아님) 이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러한 사실에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요건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치 못한 사실
      3.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또는 대한항공 또는 기타인의 노사분규
    4. 대한항공이 청구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송하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그 화물의 운송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취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위 C호의 사유에 따라 항공편이 목적지 이외의 지점에서 취소, 연기, 조발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사태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C호의 사유에 따라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이 중단될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당해 화물의 환적, 인도 또는 보관은 운송장에 의하여 완전히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며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게 그러한 조치의 통보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위 C호의 사유에 따라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요청에 의하여 타 노선으로 운송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타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6.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대한항공은 적정, 공평한 방법으로 각 수탁화물간 또는 수탁화물과 기타물품, 우편물 및 여객간의 운송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언제든지 어느 지점에서나 운송할 물품과 운송하지 아니할 물품 또는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결정하고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운송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화물이 운송되지 아니하거나 운송이 연기, 지연 되거나 또는 화물의 일부 품목이 제외된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조 송하인의 화물처분권

  1. 화물처분권의 행사
    화물처분권의 행사는 송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또한운송장에 기재된 수탁화물 전체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화물처분권은 송하인이 그에게 교부된 운송장을 제시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처분에 관한 지시는 대한항공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화물처분권의 행사결과 수하인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신수하인을 운송장에 당초부터 명시되어 있는 수하인으로 간주한다.
  2. 송하인의 선택권
    송하인은 운송계약에 정해진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또한 대한항공 또는 타 송하인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정하는 화물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출발지공항 또는 목적지공항에서 화물을 회수함
    2. 운송도중 여하한 지점에서 화물의 운송을 중지함
    3. 목적지공항 또는 운송도중에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함
    4. 출발지공항으로 화물의 반송을 요구함
  3. 비용의 지불
    송하인은 화물처분권의 행사결과 대한항공이 받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을 면책하는 것으로 한다.
  4. 대한항공의 이행불능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송하인의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처분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조속히 송하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그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추가된다.
  5. 송하인의 권리범위
    송하인의 화물처분권은 화물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거나 화물인도를 청구하거나 또는 화물수취의 의사표시를 한 시기에 소멸한다. 단, 수하인이 운송장이나 화물의 수취를 거절하거나 또는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하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권은 송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 9조 화물의 인도

  1. 도착통지
    제 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이 목적지공항 이외에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송하인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화물의 도착통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하인에게 행한다. 단, 운송장에 도착통지를 받을 자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화물의 도착통지는 당해 도착통지를 받을 자에게 행한다. 대한항공은 도착 통지를 수신치 못한 사실과 당해 통지의 수신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수하인에 대한 인도
    운송장에 도착통지를 받을 자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인도는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에게만 행한다. 단, 운송장에 도착통지를 받을 자가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위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통지를 행하고 당해 도착 통지를 받을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이 수하인이나 도착통지를 받을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운송장을 인도하고 수하인이나 도착통지를 받을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나 보세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또는 세관이나 정부기관의 지시 내지 권고에 따라 지정된 보세창고 업자나 보세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인도장소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대한항공 간에 사전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은 목적지 공항 에서 화물의 인도를 받고 수취하여야 한다.
  4.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1. 아래 5항의 정하는 바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인도장소에 도착 후 수하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한다. 송하인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대한항공이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수하인이 수취하지 않는 이유를 송하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사항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한항공 또는 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공항으로 화물을 반송하여 거기에서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단, 반송을 위한 운송조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당초의 운송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최소한 30일 이상 화물을 유치한 후 당해 화물을 일괄하여 또는 수 개로 분할하여 경매 또는 임의매각 처분한다.
    2. 송하인은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로 기인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당해 비용에는 화물을 반송함에 따라 발생된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기술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화물이 출발지공항에 반송되어 있으나 송하인이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반송 후 15일 이내에 당해 지불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하인에게 처분하는 취지를 10일전에 통보하고 경매 또는 임의매각에 의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3. 목적지공항 또는 화물이 반송된 지점에서의 위 B호에 정하는 화물매각의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한항공 및 타 운송 기관에 대한 선불금, 비용 및 매각경비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경우 보관하고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당해 화물의 매각은 대한항공에 대한 부족액의 지불채무에 있어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5. 부패성화물의 처분
    부패성화물이 대한항공의 관리하에 있을 때 지연되거나 또는 목적지 공항에서 인도되지 않거나 인도가 거절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패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즉시 대한항공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한다. 당해 조치에는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하거나, 송하인의비용부담으로 송하인의 지시를 받아 연락을 취하거나, 송하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하거나, 예고 없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 처분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러한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화물의 처분이 대한항공에 대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 10조 화물 수행인

  • 화물의 성격상, 또는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화물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화물 수행인의 탑승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 수행인의 운송에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 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제 11조 집하, 배달 및 시내화물 취급서비스

  1. 화물은 대한항공의 화물 터미널 또는 공항 사무실에서 수취하는 시간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는 것이다.
  2. 그러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요청에 따라 대한항공이 집하, 배달 및 시내화물 취급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집하, 배달 및 시내화물 취급서비스는 대한항공의 규정에 명시된 장소와별도의 요금과 운송조건에 따라 실시된다.
    2. 만약 당해 운송을 대한항공이 행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14조에 정하는 책임조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여진다.
    3. 대한항공은 화물의 용적, 내용, 가격 등이 집하, 배달서비스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3. 대한항공은 상기 이외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경우에 따라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하인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운송을 타 운송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대한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이 타 운송 기관을 지명하는 경우에는,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당해 운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한을 대한항공에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해 권한위임에는 운송수단과 운송경로의 선택, 필요한 운송서류의 작성 및 수령(당해 운송서류에는 대한항공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과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이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 없음 (NVD : No Value Declared)" 으로 화물 운송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되 여기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제 12조 연결운송인

  • 하나의 운송장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연결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간주된다.

제 13조 적용협약 및 법령

  1. 적용협약
    1. 바르샤바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에 대하여는 바르샤바협약에 정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의 적용을 받고, 개정바르샤바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에 대하여는 개정바르샤바협약에 정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의 적용을받으며, 몬트리올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에 대하여는 몬트리올협약이 정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2.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운송에 대하여는 대한항공의 운송약관이 적용 된다.
  2. 적용법령 및 규정
    위 1항의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항공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업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적용법령 (협약을 보충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
    2. 대한항공의 영업장 및 대한항공의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약관, 적용 태리프 및 기타 제규정

제 14조 대한항공의 책임

  1. 책임의 한도
    1. 송하인은 대한항공에 운송을 의뢰할 때 화물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26 SDR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장상에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할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송하인이 제4조 제9항에 따라 종가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송하인은 화물의 가격을 신고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2. 송하인이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대한항공은 운송신고가격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금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신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3.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이 “신고가격 없음 (NVD: No Value Declared)” 으로 기재된 화물의 파손, 분실,지연 및 손상에 대한 대한항공의 배상책임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그 한도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킬로그램당 26 SDR을 초과할 수 없다.
    4. 상기 ‘다’ 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이 “신고가격 없음 (NVD: No Value Declared)” 으로 기재된 화물의 파손, 분실, 지연 및 손상에 대한 대한항공의 배상책임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그 한도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운송에 적용되는 협약의 책임 제한에 따라 킬로그램당 26 SDR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약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도 킬로그램당 26 SDR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이러한 책임 제한은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대한항공의 업무범위 내에서 대한항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를 가졌거나 또는 손해가 야기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손해배상청구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실손액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2. 책임의 제한
    1. 대한항공은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제1조에서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당해 국제운송에 적용될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송하인, 수하인, 또는기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대한항공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또는 송하인, 수하인 및 기타인이 이러한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중량은 당해 손해가 발생된 중량으로 한다. 그러나 화물의 일부 손해가 동일한 운송장에 기재된 전체화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총 중량이 대한항공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출발지로 하거나 목적지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량 (일부 손해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비율) 은 당해 화물의 운임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중량으로 한다.
    5. 대한항공은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이 그 화물 자체의 결함이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송하인과 수하인은 자기화물로 인하여 대한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과 비용을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은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재산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은 예고 없이 언제나 공중 투하하거나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항공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손해가 배상청구인 또는 청구권의 양도인의 태만이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항공의 책임은 그 태만과 과실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경감된다.
    7. 당해 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감항성 또는 계약상의 화물 운송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운송계약상 여하한 담보도 하지 아니한다.
    8. 대한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에 운송을 위하여 운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를 한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대한항공이 운송계약상 최초운송인 또는 최종운송인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대한항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9. 동물의 자연적 원인에 의한 사망, 동물자신 또는 상호간의 상해 즉 타격이나 압박등과 같은 행위로 인한 동물의 사망이나 상해, 또는 그 동물의상태, 성질 또는 습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물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기상, 기온, 고도의 변화, 노출 또는 환적 시 운항시간으로 인하여 화물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을 내용품으로 하는 화물은 당해 물질의 저하 또는 부패에 의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을 인수한다.
    11. 대한항공은 본 약관에 따라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그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 본 약관에 설정된 대한항공의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은 직무를 수행중인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대표자에게도 적용되며 또한 대한항공이 사용 하는 항공기 또는 여타 운송수단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에게도 적용된다. 대한항공, 그의 대리인, 임직원 및 대표자 또는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나 여타 운송수단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임직원 및 대표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총액은 대한항공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한항공은 여하한 경우에도 동물의 상태, 행위, 습성, 또는 타 화물의상태에 기인하는 화물수행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든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든 간에, 그의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제조건과 제한하여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이며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조 손해발생 통보기한

  1.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수할 시는 그 화물은 반증이 없는 한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화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에는 그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가진 자가 운송인에게 배상청구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상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발견즉시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14일 이내
    2. 지연의 경우에는 그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
    3. 전부분실을 포함하여 인도불능의 경우에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이내
    4.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손해발생의 통보를 제외하고는 본 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모든 손해발생의 통보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270일 이내

제 16조 제소기한

  • 대한항공의 책임에 대한 소는 목적지공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어 있어야 할 날로부터,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7조 법령우선

  • 본 약관, 운송장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이 경우 어느 한 조항의 무효가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18조 개정 및 권리포기

  •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대표자는 본 약관, 운송계약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을 변경 또는 수정하지 못하며 여하한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 19조 약관의 정본

  • 본 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에는 국문판 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항공사명칭: 주식회사 대한항공
약 칭: 대 한 항 공

  • 2024년 12월 28일 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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