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탁화물과 함께 제시된 전자화물운송장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운송인은 가능한 한, 그 기재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화물운송장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운송인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은 당해화물의 총중량에 당해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실제 적용하여야 할 중량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중량단계에 당해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중량에 의하여 산출된 요금이 제 9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요율 및 운임표에 명시된 최저요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한다.
중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운송인은 별도의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을 설정할 수 있다.
특수화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운송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화물의 용적 및 중량은 당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용적 및 중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화물의 운송신고가격이 한 건당 미화 50만불 상당의 원화금액 또는 한 항공기당 미화 800만불 상당의 원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사전합의 시 인수할 수 있다.
운송인이 특별히 승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화물은 인수하지 아니한다.
화물에 관한 정부기관의 소정수속은 화주,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제 26조의 송하인의 화물처분권 행사로 인한 요금의 환불 또는 추징은 다음에 의한다.
송하인의 화물처분권은 당해화물이 목적지공항에 도착 후 수하인에게 인도한 때에 소멸한다.
화물의 도착통지는 송하인의 별도요청이 없는 한 신속한 방법으로 수하인에게 행한다. 단, 송하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화물운송장에 도착통지자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도착통지자에게 행한다.
화물의 인도는 전자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 대하여만 행한다. 단, 수하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위임 받은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에게도 화물의 인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 수하인, 송하인 또는 화주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화물의 도착통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그 인수를 지체 또는 거절할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통보하고 그 요구에 따른다. 단,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화물로서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고 없이 그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지공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송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하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운송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본 약관의 여하한 내용도 임의로 변경 또는 개정하지 못하며 여하한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본 약관은 국문판을 원본으로 한다.
본 약관 각 조의 표제는 색인을 위한 것이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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