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Sep 2022 당사에서는 수입 통관화물에 대한 관세청 전자문서가 추가 적용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서류 제출이 불요함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서류 : 수입신고필증 ㅇ 수입 통관화물은 출고 접수 시 Air Waybill 제출만으로 출고 진행 가능 단, Air Waybill 상에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기재 필수 (필수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 신용장(L/C) 개설 건은 현행 서류 확인 절차 유지 나. 시행일 : 2022.10.04일부 수입통관 출고화물부터 ※ 인천 화물 터미널 A 동에 한함, 김포 화물 터미널은 제외 다. 문의 사항 : 대한항공 수입화물팀 ㅇ 032-202-9320 / ICNKFI@KOREANAIR.COM (끝)